분야별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대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청년가구
  • 신청자격 :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도봉구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 본인소득 (세전) 255만원(2025년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재산 9억원 미만
    • (※ 소득기준 및 중위소득 매년 변동되므로, 모집공고 참고)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근로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 서류심사(구청) → 최종선정 → 약정체결
  • 선발기준
    • -서류심사 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가구특성 등
  • 저축목적 :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마련
  • 지원내용 :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15만원)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2년), 36개월(3년)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꿈나래통장

  • 모집대상 : 만 14세 이하 양육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려는 저소득층 가구
  • 참가자격 : 모집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서울시 도봉구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저소득가구 부모(친권자)
    • 모집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8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체) 등
  • 선발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온라인) → 서류심사(구청) → 최종선정 → 약정체결
  • 선발기준
    • - 서류심사 기준 : 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지원내용 : 참가자가 일정금액(5/10/12만원)을 저축하면 1/2금액을 적립 지원
    ※ 12만원은 3자녀인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3년), 60개월(5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1:0.5 매칭비율 지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TEL

    02-2091-3023

  • 최종수정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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