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중,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
- 인터넷 접수
- ※ 신고필증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종이에 접수번호, 품목, 금액, 주소를 적어서 배출신고한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주세요.
- 주민센터 접수
배출신고 취소방법
- 배출신고 취소는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배출신고확인증, 신분증 지참)
단, 배출한 대형폐기물이 일부라도 수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라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환불)
- 인터넷 접수 시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 2091-3266)로 취소요청
- 인터넷 접수 시, 전체취소 및 전체환불만 가능합니다(부분취소 및 부분환불 불가)
-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1.98%) 공제
- *환불관련규정: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환불)
- 주민센터 접수 시
- 배출신청서를 접수한 동주민센터 방문 후 취소 요청(신분증, 배출신고확인증 지참)
- 접수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신분증, 배출신고확인증 미지참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한 본인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