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기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지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제안방식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 20년 경과 건축물 60% 이상
- 역세권: 대지면적 5천㎡ 이상, 역승강장 350m 이내
- 준공업: 대지면적 5천㎡ 이상, 준공업지역
- 저 층 : 대지면적 1만㎡ 이상, 저층주거지요건 충족 ※저층주거지요건-과소필지30%이상, 호수밀도50호/ha이상, 접도율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