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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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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질오염 시 국민행동요령

식용수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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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식용수

식용수 국민행동요령

  • 급수중단 발령시
    •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식기세척 및 요리하실 때에 불편하시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병물을 사용하시거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시 이후로 병물 및 급수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끓여 마시면 안전해~

  • Ⅰ급상황 발생시
    • Ⅰ급 상황이란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나쁜 영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수돗물은 직접 음용하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셔야 합니다. 물을 1분가량 끓인 후 사용하시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파괴되어 안전합니다.
  • Ⅱ급상황 발생시
    • Ⅱ급 상황이란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합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직접 음용하지 말고, 끓여서 식힌 후 마실 것을 권합니다.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샤워시(특히 온수) 살수효과에 의해 냄새물질이 쉽게 발생하여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A

Q.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

  • (A)수질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요령

Ⅰ급 상황이란?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단기간에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단기간에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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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중단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 샤워, 식기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 샤워, 식기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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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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