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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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질오염 시 국민행동요령
식용수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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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식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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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수 국민행동요령
- 급수중단 발령시
-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식기세척 및 요리하실 때에 불편하시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병물을 사용하시거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시 이후로 병물 및 급수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급상황 발생시
- Ⅰ급 상황이란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나쁜 영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수돗물은 직접 음용하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셔야 합니다. 물을 1분가량 끓인 후 사용하시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파괴되어 안전합니다.
- Ⅰ급 상황이란
- Ⅱ급상황 발생시
- Ⅱ급 상황이란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합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직접 음용하지 말고, 끓여서 식힌 후 마실 것을 권합니다.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샤워시(특히 온수) 살수효과에 의해 냄새물질이 쉽게 발생하여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Ⅱ급 상황이란
Q & A
Q.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
- (A)수질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요령
Ⅰ급 상황이란?
-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단기간에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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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급수 중단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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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 샤워, 식기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