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정 대상
- 대상
- 도봉구민 중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상담·진정 범위
-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유형
- 차별행위
- 성별,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
- 사회적 신분, 임신, 출산, 혼인여부, 학력, 병력,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 등을 이유로 차별
- 성희롱, 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 모욕, 폭력, 폭언, 위압적인 행동, 괴롭힘
상담·진정 방법
- 방문·전화 상담
- 상담일 : 월~금, 09:00~17:00(점심 12:00~13:00)
- 방 문 : 도봉구 인권센터(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
- 전 화 : 02-2091-2077, 2078
- 진정 접수
- 진정서 서식 다운받은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
상담,진정 접수방법이며 온라인, 팩스, 이메일, 우편 방법 내용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바로가기 팩스 02-2091-6330 이메일 dbhrcenter@dobong.go.kr 우편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 진정서 서식 다운받은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