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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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정 대상

  • 대상
    • 도봉구민 중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상담·진정 범위
    •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유형

  • 차별행위
    • 성별,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
    • 사회적 신분, 임신, 출산, 혼인여부, 학력, 병력,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 등을 이유로 차별
  • 성희롱, 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 모욕, 폭력, 폭언, 위압적인 행동, 괴롭힘

상담·진정 방법

  • 방문·전화 상담
    • 상담일 : 월~금, 09:00~17:00(점심 12:00~13:00)
    • 방   문 : 도봉구 인권센터(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
    • 전   화 : 02-2091-2077, 2078
  • 진정 접수
    • 진정서 서식 다운받은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
      상담,진정 접수방법이며 온라인, 팩스, 이메일, 우편 방법 내용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바로가기
      팩스 02-2091-6330
      이메일 dbhrcenter@dobong.go.kr
      우편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8

  • 최종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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