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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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신고요령

  • 피해신고 요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시설물 피해 및 인명 피해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피해복구비 결정

    현장조사 후 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검토를 거쳐 결정

  • 문의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 , 관할 동주민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2

  • 최종수정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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