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구유재산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구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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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구립공원, 유수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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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 개발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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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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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