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2025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생계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x30%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 352,000 | 395,000 | 470,000 | 545,000 | 564,000 | 667,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가구별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 지원 내용
(단위 : 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 | - | - |
중학생 | 679,000 | - | - |
고등학생 | 768,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바우처지급 |
학교별 실비지급 |
지원절차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동주민센터)
- 신규신청 접수
쌍문1동 | 02-2091-5345 | 창1동 | 02-2091-5692 |
---|---|---|---|
쌍문2동 | 02-2091-5543 | 창2동 | 02-2091-5434 |
쌍문3동 | 02-2091-5562 | 창3동 | 02-2091-5742 |
쌍문4동 | 02-2091-5592 | 창4동 | 02-2091-5862 |
방학1동 | 02-2091-5614 | 창5동 | 02-2091-5873 |
방학2동 | 02-2091-5645 | 도봉1동 | 02-2091-5816 |
방학3동 | 02-2091-5394 | 도봉2동 | 02-2091-5843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만 입금이 가능하고그 외에는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통장(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임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안내
- ① 시중은행 ·우체국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통장개설 신청 (수급자 증명서필요)
- ②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의 무자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납부통지 → 납부거부 → 압류 → 경매처분 → 처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