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금융전산(보이스피싱)
금융전산(보이스피싱) 국민행동요령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범에게 입금한 경우】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금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절차】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➁ 지급정지 → ➂ 지급정지 통보 →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 ➅ 채권소멸절차 → ➆ 피해금 환급 →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금융감독원 누리집 주소)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