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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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금융전산(보이스피싱)

금융전산(보이스피싱) 국민행동요령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범에게 입금한 경우】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금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절차】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➁ 지급정지 → ➂ 지급정지 통보 →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 ➅ 채권소멸절차 → ➆ 피해금 환급 →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로 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➁ 지급정지 → ➂ 지급정지 통보 →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 ➅ 채권소멸절차 → ➆ 피해금 환급 →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금융감독원 누리집 주소) https://www.fss.or.kr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59

  • 최종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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