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가로관리과 방문접수
- 전자우편
- 도봉동, 창동 69woodgreen@dobong.go.kr
- 방학동, 쌍문동 hee111@dobong.go.kr
- 팩스 : 02-2091-6274
옥외광고업 등록 자격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2.「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구비서류
- 공통: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신규등록 신청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업 등록증
-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수수료
- 신규:15,000원
- 변경: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