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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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가로관리과 방문접수
  • 전자우편
    • 도봉동, 창동 69woodgreen@dobong.go.kr
    • 방학동, 쌍문동 hee111@dobong.go.kr
  • 팩스 : 02-2091-6274

옥외광고업 등록 자격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2.「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 해야 함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구비서류

  • 공통: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신규등록 신청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업 등록증
  •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수수료

  • 신규:15,000원
  • 변경:7,500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로관리과 

  • TEL

    2091-4023

  • 최종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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