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식품안전소비자신고 안내

  • 신고 및 처리 절차
    • 소비자의 신고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접수처리 및 조사 요청
    • 관할행정기관(식약처, 시도, 시군구)의 신고처리 및 이물조사(소비/유통/제조단계) 실시
    • 조사결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록
    • 결과 확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66

  • 최종수정일

    2020-08-04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