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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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격 : 부 또는 모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인터넷 출생신고
    • 인터넷 출생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출산의료기관에 제출
    • 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이름·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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