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산불관련 자료실
재난유형
산 불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 A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안전산행요령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동요령
- 산불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불예방 -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