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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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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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행동요령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하기 전에는 성냥,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법과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난유형 산 불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어서 산불을 알려야 해!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 A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안전산행요령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동요령

  • 산불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불예방 -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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