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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보험가입 대상

  •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차, 건설기계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 이륜차 : 대인Ⅰ,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이며,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대물 대인(Ⅰ·Ⅱ) 대물 대인 대물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6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1일당4,000원 가산 1일당2,000원 가산 1일당16,000원 가산 1일당2,000원 가산 1일당1,200원 가산 1일당600원 가산
최고 과태료 60만원 3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90만원 230만원 30만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

  •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만료일 전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보험 만료일 30일 전, 10일 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말소처리를 하기 전까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는 경우에만 면제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TEL

    02-2091-4173

  •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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