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보험가입 대상
-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차, 건설기계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 이륜차 : 대인Ⅰ,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
---|---|---|---|---|---|---|
대인 | 대물 | 대인(Ⅰ·Ⅱ) | 대물 | 대인 | 대물 |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6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
1일당4,000원 가산 | 1일당2,000원 가산 | 1일당16,000원 가산 | 1일당2,000원 가산 | 1일당1,200원 가산 | 1일당600원 가산 |
최고 과태료 | 6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90만원 | 230만원 | 30만원 |
유의사항
-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만료일 전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보험 만료일 30일 전, 10일 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말소처리를 하기 전까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는 경우에만 면제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