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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1. 1.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2.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3. 3.부과시기

      년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4. 4.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07.01자로 폐지되어,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5.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정보이며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 연도 3.16~3.31
      2기분 매년6월30일 1.1~6.30 9.16~9.3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 일시납부 제도란?

    연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신청 후 1월·3월에 납부시 총 부담금의 10%가 감면됩니다.

  • 신청방법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혹은 문의 전화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1.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융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TEL

    02-2091-3233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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