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 1.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2.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3.부과시기
년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 4.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07.01자로 폐지되어,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5.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정보이며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 연도 3.16~3.31 2기분 매년6월30일 1.1~6.30 9.16~9.30
- 1.부과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 일시납부 제도란?
연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신청 후 1월·3월에 납부시 총 부담금의 10%가 감면됩니다.
- 신청방법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혹은 문의 전화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1.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융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