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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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24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이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및어린이시설(연면적 500㎡이상)
  •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09. 1. 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2.12.11.부터

  •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 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 검색)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
    • 석면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서류 저장 → 관할 지자체로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관할 지자체로 제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TEL

    02-2091-3244

  • 최종수정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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