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신청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도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 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 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경우
- 소득 : 중위소득 75%(4인기준 4,297,434원) 이하
- 재산 : 2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 금융재산 : 6백만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절차
- 신청 : 129콜센터, 전화상담(02-2091-3015), 직접방문(구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 조사 : 구청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 기준이내 (법정지원 실시), 기준초과(법정외 지원 실시)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증가 | ||||||
주거비 | 398,900 | 662,500 | 874,100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 |||||
사회복지지설 이용비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증가 | ||||||
교육비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5),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