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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신청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4,871,054원) 이하
    • 재산기준: 2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 금융재산 : 6백만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절차

  • 신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구청 복지정책과 02-2091-3015/3019, 동주민센터)
  • 조사: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기준이내 (법정지원 실시), 기준초과(법정외 지원 실시)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이며 지원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최대횟수, 동일 사유 재지원 등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원항목
(단위 : 원)
가구 구성원수 최대횟수 동일 사유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6회 2년
경과시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주거비 398,900 662,500 874,100 12회
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이내 2회
사회복지지설
이용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6회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교육비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자 4회)
기타 연료비 15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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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2.현장 확인 후 선 지원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3.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 4.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관합동) -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5.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연간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5, 301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바로가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TEL

    02-2091-3015

  • 최종수정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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