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신청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4,871,054원) 이하
- 재산기준: 2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 금융재산 : 6백만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절차
- 신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구청 복지정책과 02-2091-3015/3019, 동주민센터)
- 조사: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기준이내 (법정지원 실시), 기준초과(법정외 지원 실시)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항목 (단위 : 원) |
가구 구성원수 | 최대횟수 | 동일 사유 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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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비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6회 | 2년 경과시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 ||||||||
| 주거비 | 398,900 | 662,500 | 874,100 | 12회 | ||||
| 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이내 | 2회 | ||||||
| 사회복지지설 이용비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6회 |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
| 교육비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지원 대상자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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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연료비 15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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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5, 301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바로가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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