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감시를 위해 시작된 이후 확산되어, 현재는 전세계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정 내부를 감시”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시행령 제2조>
도봉구 옴부즈만의 구성
- 인원: 5명 이내
-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
- 임기 및 신분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신분: 명예직
- 위촉방법
- 자격 있는 자 중에서 구 의회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