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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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중대산업재해’ 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
    • 시행일: 2022. 1. 27. 시행(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5조)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응급조치(필요시 병원지료 이송) (유선보고) 해당 부서 행정지원과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 1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 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해당 부서, 행정지원과, 북부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정예나

  • TEL

    2091-4295

  • 최종수정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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