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중대산업재해’ 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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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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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①번의 경우)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
- 시행일: 2022. 1. 27. 시행(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5조)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