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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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기준

  •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대여대상이며 구분, 2023년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3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1인 증가시
    마다
    최소값은
    439,767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나. 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표이며 한도액,이율,융자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거치,
      5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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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 다.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대출 신청 당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해당 목적으로 대출 불가
    •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6) 자기개발 훈련비
    •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는 해당하지 않음
    •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라. 대여절차
    •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 및 기초조사: 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대여 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유무) 및 대여자금의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
    • 요건심사 및 추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대여 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국민은행 지점)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대여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등]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671

  • 최종수정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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