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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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행위신고 사이트입니다.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서비스예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2

  • 최종수정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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