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구비사항
A
1. 본인방문시
- 본인신분증
2. 대리인방문시
- 직계가족(본인신분증)
- 가족이 아니거나 방계가족은 본인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 도장이 찍어 있어야함)을 구비하고 발급대상자의 본적을 번지수까지 정확히 알고 방문해야 함.
Q [세무] 사업자등록은 사업지 관할 세무서로
A
사업자등록은 사업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여권]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며칠입니까?
A
접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교부가능(신원조회 적합 시 및 공휴일 제외)
Q [청소/환경]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A
1.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과기준일(6/30, 12/31)현재 당해 시설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본 법령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만 규졍하고 있을 뿐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세입자)에게 관리비로 구상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안내
1기분(부과기준일 : 매년 12.31)
- 납기 : 당해연도 3.16~3.31(부과기간 : 전년도 7.1~12.31)
2기분(부과기준일 : 매년 6.30)
- 납기 : 당해연도 1.1~6.30(부과기간 : 전년도 1.1~6.30)
Q [교통/주차] 불법 주차 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A
내 용 : 불법 주차 단속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신청기간
- 의견진술 : 불법 주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 방문 및 우편, 팩스, 인터넷등록 등
심사기관
- 의견진술 : 도봉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 관할 법원(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담당부서 : 도봉구 교통지도과
Q [부동산/지적]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는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거래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정보과 신고
- 신고의무자
- 중개업소 통한 거래
- 중개업소
- 매도, 매수 직거래 : 매도 매수자
- 기간 지연 과태료 부과 : 10만원~500만원 (2012. 5. 15일자 강남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됨)
- 기존 모든 아파트 거래계약시 15일 이내 신고가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로 바뀜
- 자금조달계획서, 입주여부(6억원이상) 내용 생략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건축/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A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 주상복합건축물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중 용도변경(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1호)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주상복합건축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Q [도로건설] 도로점용허가?
A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설계도면(허가면적표시)
3. 수수료 1000원
4. 참고-(사업자 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