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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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스폭발사고 시 대응요령
폭발관련 자료실
재난유형
폭발
가스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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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사고 예방은
-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체류가스를 밖으로 내 보내는 등 즉시 환기를 하고, 전기스위치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 등에서는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안전밸브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축전지는 장시간 또는 고온의 장소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맙시다.
-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배출한 후 버립시다.
- 여름철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자동차에 두고 내리지 맙시다.
- 의심이 되는 폭발물을 발견 시에는 마음대로 분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합시다.
- 건물 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폭발사고 때는 굉음으로 청각 장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합시다.
- 폭발사고 시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 벽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 연기와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후에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추가 폭발에 대비 전기 스위치와 화기사용 등을 금하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2.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Q & A
Q. 가스폭발사고 예방 및 대응법은 ?
- (A) 예방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기, 화기 사용을 금지.
-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배터리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금속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 대응법으로는 2차 폭발에 대비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폭발사고때는 굉음으로 청각을 다칠수 있으니 귀를 막고 대피
- 질식에 대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에 주의해 대피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폭발사고 주의
2020년~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누출(폭발)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단독주택에서 37% 발생하였고 자동차에서 1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기간 중 폭발사고로 323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