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다형)
- 지원내용
- 친인척형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 지원
- 민 간 형 :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택 1)
- 지원범위: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 https://umppa.seoul.go.kr )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