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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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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2024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기준
    2024년 유형별 정부지원기준표이며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11,630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11,630원/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11,630원/시간)
    영아종일제
    (11,630원/시간)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15%)
    9,304원
    (85%)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5%)
    9,304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
    • (도봉구가족센터)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유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 도봉구가족센터(T.995-680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4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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