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란?
-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2024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기준
2024년 유형별 정부지원기준표이며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11,630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11,630원/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서비스
기본형(11,630원/시간)영아종일제
(11,630원/시간)A형
(2017.1.1. 이후 출생)B형
(2016.12.31. 이전 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1,744원
(15%)8,723원
(75%)2,907원
(25%)9,886원
(85%)1,744원
(15%)나형 120% 이하 6,978원
(60%)4,652원
(40%)3,489원
(20%)8,141원
(80%)6,978원
(60%)4,652원
(40%)다형 150% 이하 2,326원
(15%)9,304원
(85%)1,745원
(15%)9,885원
(85%)2,326원
(15%)9,304원
(85%)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11,630원
(100%)- 11,630원
(100%) -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
- (도봉구가족센터)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유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4)
- 도봉구가족센터(02-995-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