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란?
-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2025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기준
2025년 유형별 정부지원기준표이며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2,180원),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시간당 12,180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기본형(시간당 12,18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B형
(2017.12.31. 이전 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1,826원
(15%)9,136원
(75%)3,044원
(25%)10,354원
(85%)1,826원
(15%)나형 120% 이하 7,308원
(60%)4,872원
(40%)4,872원
(40%)7,308원
(60%)7,308원
(60%)4,872원
(40%)다형 150% 이하 3,654원
(30%)8,526원
(70%)2,436원
(20%)9,744원
(80%)3,654원
(30%)8,526원
(70%)라형 200% 이하 1,828원
(15%)10,352원
(85%)1,218원
(10%)10,962원
(90%)1,828원
(15%)10,352원
(85%)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12,180원
(100%)- 12,180원
(100%) -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
- (도봉구가족센터)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유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4)
- 도봉구가족센터(02-995-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