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 0세(생후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액 차감 후 지급
    • 1세(생후 23개월까지) 월 5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6) 및 동주민 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6

  • 최종수정일

    2024-01-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