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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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4~85개월 미취학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5) 및 동주민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5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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