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24.1.1.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www.gov.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신분증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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