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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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기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충족

  • 12세이하 아동 3자녀를 양육
  •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 또는 장애아동 양육, 질병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
    • 이용방법: 도봉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요청
    • 문      의: 도봉구 가족센터(02-995-680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4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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