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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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기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이용방법: 도봉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요청

문      의: 도봉구 가족센터(02-995-680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4

  • 최종수정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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