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
- 지원내용: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사용처: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정업체(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 지원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