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본인부담금의 100%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의약품, 건강식품, 산후운동 등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누리집 ( http://www.seoulmomc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