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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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50만원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50만원 바우처)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누리집 ( http://www.seoulmomcare.com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4

  • 최종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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