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격 : 부 또는 모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인터넷 출생신고
- 인터넷 출생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출산의료기관에 제출
- 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이름·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