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협의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 재판상 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 - 이혼신고서 1부
-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1인 방문시 미방문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기재 필요)
- 재판상 이혼 :
- - 이혼신고서 1부
- - 법원의 판결등본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협의 이혼 :
- 첨부파일 : 이혼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