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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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결정문 등본(원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첨부파일 : 등록부 정정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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