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 정정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결정문 등본(원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첨부파일 : 등록부 정정신청서
민원여권과
02-2091-2662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