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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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격 : 사망자의 동거하는 친족·비동거친족 또는 동거자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사망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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