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신청
- 증명서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 신청시 구비사항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경우 관계 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창구 방문시 : 1,000원/ 통
- 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인터넷 발급시 : 무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http://efamily.scourt.go.kr)
- -발급 범위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초본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
- -서비스 제공 시간 : 365일 24시간
- -본인의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및 발급 가능 프린터 필요
- -이용문의 : 1899-273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