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혼인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 신고서 기재사항(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 혼인당사자 2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기재(대리서명 불가)
    •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증인(만 19세 이상) 2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기재(대리서명 불가)
  •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2-04-0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