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 신고서 기재사항(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 혼인당사자 2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기재(대리서명 불가)
-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증인(만 19세 이상) 2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기재(대리서명 불가)
-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