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등본(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