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대한 주요 개편사항 및 ‘15년도 신고·납부와 관련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종전 <부가세 방식> | 변경 <독립세 방식> |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지방세법 규정 적용
- 세 율 : 지방세법 규정 적용
- 세액공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 가 산 세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규정 적용
- 기납부세액 : 지방세법 규정 적용 (단, 중간예납제도 없음)
개인지방소득세 (舊 소득세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국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세액은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산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舊 법인세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국세와 같아졌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이 없습니다.
-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 세액 결정· 경정· 수정신고시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 10%미만 가감신고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특별징수
-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을 유지하되,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