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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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과세대상

  • 부동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 유상취득,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상속 : 시가표준액
  • 증여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세율

(조정대상지역 2023. 1. 5. ~ 현재)

2023년 보육료 지원 금액이며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초,강남,송파,용산)
비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外 4%
무상 상속 2.8% (농지 2.3%)
증여 3.5% (비영리 2.8%)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주택 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초과~9억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 –3)×1/100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매 : 취득일로부터 60일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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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 담당 02-2091-281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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