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과세대상
- 부동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 유상취득,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상속 : 시가표준액
- 증여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세율
(조정대상지역 2023. 1. 5. ~ 현재)
구분 | 조정대상지역 (서초,강남,송파,용산) |
비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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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주택 | 개인 | 1주택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농지 | 3% | ||||
주택과 농지 外 | 4% | ||||
무상 | 상속 | 2.8% (농지 2.3%) | |||
증여 | 3.5% (비영리 2.8%) | ||||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
원시취득 | 2.8% | ||||
공유물 분할 | 2.3% |
※ 주택 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초과~9억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 –3)×1/100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매 : 취득일로부터 60일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