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신고
부과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감면 신청서
감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비과세·감면 관련 첨부서류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비과세·감면 관련 첨부서류 목록이며 상속취득 비과세(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영유아보육시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첨부서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취득 비과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1가구1주택이 아닌 경우
- (상속분할)협의서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 1가구1주택인 경우
- (상속분할)협의서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서(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신청서
- 취득세 신고서
감면요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3년간 보유 (매각·증여·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추징)
출산양육 주택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
-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요건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 포함)
- 3년간 보유 (매각·증여·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추징)
이혼 재산분할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판결문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
- 감면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매매계약서
- 토지수용확인서(원본)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 감면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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