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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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의 종류

  • 과세전적부심사: 납세고지서 고지 전에 구제받는 제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납세고지서 고지 후에 구제받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도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구제 절차

  • 1)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청구인 : 30일 이내 청구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시세:서울특별시장,구세: 관할구청장) → 청구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가능
  • 2)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
    1.신청인 :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2.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 및 결정 : -90일 이내결정 통지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시세: 서울특별시장,구세: 관할구청장 -결정 및 통지(심판청구),시세: 조세심판원장,구세: 서울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3.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청구 심판청구 가능,조세심판원 시청, 구청 민원실 접수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3)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청구인 : 90일 이내 신청 -구청 민원실 접수(4부) -자치구 의견서첨부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자치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전달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3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 청구인에게 통지 -심사구청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4

  •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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