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4

  • 최종수정일

    2024-10-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