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신청
- 개요
-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전자 e-mail로 송달하고 납세자는 e-mail로 수신된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도" 입니다.
- 지방세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 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줍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세금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사용자로그인을 하시고 초기화면 상단의 [전자고지] 클릭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 실시간으로 "etax시스템"내에 마련된 납세자의 개인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가 원하는 e-mail 계정에도 고지 내역을 알려주며 바로 인터넷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보관함에서 언제나 확인하시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및 영수증 분실에 따른 연체부담이나, 구청,주민자치센터,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 병행 신청시 종이고지서와 전자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이고지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자고지서만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초기화면 상단의 [정보수정/탈퇴] 클릭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사업장이 여럿 있는 관계로 전자고지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 자동이체납부
-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은행
- 「우리은행」만 가능(서울시 전 구청 동일)
- 가까운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자동이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가능세목 :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01월
- 자 동 차 세 : 매년 06월, 12월
- 재 산 세 : 매년 07월, 09월
- 주민세 (균등분) : 매년 08월
-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전달 20일까지 신청하여야 당해 지방세가 자동이체 처리 됨.
- 한번 신청하면 신청세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이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