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이란?
선정대리인 신청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개인·법인)
- 신청요건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평가 가액 합계액
- ※ 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선정대리인 지원 처리 절차
-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제출 → 신청서 접수, 소유 재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관련서식
이용문의
- 도봉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02-209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