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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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이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보수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 지원

선정대리인 신청 주요 내용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신청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평가 가액 합계액
    •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선정대리인 지원 처리 절차

  •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제출 → 신청서 접수, 소유 재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관련서식

이용문의

  • 도봉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02-2091-206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4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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