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면허분
- 과세대상
- -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 납세의무자
-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 -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선납할 경우 10% 공제
- 과세기준일
-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 세율
-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 1 종 : 67,500원 (주류제조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
- - 2 종 : 54,000원 (식품보존업, 위생처리업 등)
- - 3 종 : 40,500원 (노래연습장업 등)
- - 4 종 :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 5 종 : 18,000원 (세탁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육소의 설립·운영 등)
- 과세대상
- 등록분
- 개요
-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때부과하는 자치구세임.
- 납세의무자
-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과세표준
- -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 세율
-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2%)
-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 중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 납부방법
-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 - 가산세 부과기준
-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만분의3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