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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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면허분
    • 과세대상
      • -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 납세의무자
      •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 -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선납할 경우 10% 공제
    • 과세기준일
      •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 세율
      •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 1 종 : 67,500원 (주류제조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
      • - 2 종 : 54,000원 (식품보존업, 위생처리업 등)
      • - 3 종 : 40,500원 (노래연습장업 등)
      • - 4 종 :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 5 종 : 18,000원 (세탁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육소의 설립·운영 등)
  • 등록분
    • 개요
      •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때부과하는 자치구세임.
    • 납세의무자
      •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과세표준
      • -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 세율
      •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2%)
      •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 중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 납부방법
      •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 - 가산세 부과기준
        •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만분의3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김성미) 02-2091-2834

등록면허세(등록분): 담당(유진우) 02-2091-281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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