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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 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0①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내 차고용토지
      •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내토지 등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토지
      • - 공장용지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토지
      •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
  • 세율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 기타 주택
        기타 주택 세율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3년간 0.05% 인하
    • 건축물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초과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2/1,000
        2억원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대상
        • * 전,답,과수원,목작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납기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재산세: 담당(정만희) 02-2091-280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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