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재산세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6조】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 주택 :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상가 등)
      • 토지 : 주거용에 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
      •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X 각종 지수 등 X 70%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해당 톤수 및 건조가격 고려한 합계액에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적용한 가액
  •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구분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부속토지포함)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 57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장 1,000분의 4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 1,000분의 5
      주택 이외 건축물 1,000분의 2.5
      토지 과표 단계별 적용 종합합산대상(나대지 등) 11,000분의 2 ~ 1,000분의 5
      별도합산대상(건축물 부속토지) 1,000분의 2 ~ 1,000분의 4
      분리과세 농지(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내만)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외 토지 1,000분의 2
      선박 1,000분의 3
  • 납부시기【지방세법 제115조】
    • 주택: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 1기분(1/2세액): 7. 16. ~ 7. 31.
      • 2기분(1/2세액): 9. 16. ~ 9. 30.
    • 건축물: 7. 16. ~ 7. 31.
    • 토지: 9. 16. ~ 9. 30.
    • 선박: 7. 16. ~ 7. 31.

재산세: 담당 02-2091-280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7

  • 최종수정일

    2026-04-0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