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6조】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 주택 :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상가 등)
- 토지 : 주거용에 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
-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X 각종 지수 등 X 70%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해당 톤수 및 건조가격 고려한 합계액에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적용한 가액
-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구분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부속토지포함)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3억 원 초과 57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별장 1,000분의 4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 1,000분의 5 주택 이외 건축물 1,000분의 2.5 토지 과표 단계별 적용 종합합산대상(나대지 등) 11,000분의 2 ~ 1,000분의 5 별도합산대상(건축물 부속토지) 1,000분의 2 ~ 1,000분의 4 분리과세 농지(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내만)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외 토지 1,000분의 2 선박 1,000분의 3
- 과세구분별 세율
- 납부시기【지방세법 제115조】
- 주택: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 1기분(1/2세액): 7. 16. ~ 7. 31.
- 2기분(1/2세액): 9. 16. ~ 9. 30.
- 건축물: 7. 16. ~ 7. 31.
- 토지: 9. 16. ~ 9. 30.
- 선박: 7. 16. ~ 7. 31.
- 주택: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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