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납세의무자
- 등록세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개정, 2001. 1. 1 시행)
- 등록세액의 100 분의 20
- 경주 ·마권세액의 100 분의 60(*10% 인상)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0 분의 10(다만 ,인구 50 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 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 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 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 분의 50(*10% 인상)
- 종합토지세액의 100 분의 20
-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 : 등록세 ,경주 ·마권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병기 부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