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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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납세의무자
    • 등록세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개정, 2001. 1. 1 시행)
    • 등록세액의 100 분의 20
    • 경주 ·마권세액의 100 분의 60(*10% 인상)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0 분의 10(다만 ,인구 50 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 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 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 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 분의 50(*10% 인상)
    • 종합토지세액의 100 분의 20
  •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 : 등록세 ,경주 ·마권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병기 부과 징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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