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분
- 납세의무자
-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 세율
-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 - -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
- -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납기
- - 재산세 1기분(주택 1/2, 건축물, 선박) : 7.16 ~ 7.31
- - 재산세 2기분(주택 1/2) : 9.16 ~ 9.30
- 징수방법
-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납세의무자
-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 -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 지하수
- * 음용수 : 1㎥당 200원
- * 온천수 : 1㎥당 100원
- * 기 타 : 1㎥당 20원
-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0.5%
- - 컨테이너 :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 * 서울시는 지하수중 기타용수(목욕용수, 공업용수)만 해당
-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 납기
- - 지하수 :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 -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매월 다음달 말일
- 징수방법
- - 보통징수 : 지하수(분기별 고지)
- - 신고납부 :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