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827호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반적인 개정시에 국세에서 이관된 세목으로서 그 후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었다가 1989년도부터는 도세로 이관되어 과세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마권세"를 "레저세"로 그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륜"과 "경정"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이며,승자(승마)투표권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납세지는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가 된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자 또는 승자투표권등의 발매금액 총액으로 한다.
- 세율
- 발매금액의 10%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와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각각 50% 안분 납부한다.